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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자녀에 관한 사항은 가장 오랜 기간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문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자녀에 관한 사항에서 이혼 후 부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양육자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으므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자신이 보내주는 양육비가 자녀들을 위하여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측에게 연락을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면접교섭을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주지를 이전하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에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을 다르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이혼을 하면서 명 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된 대로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명 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자녀들이 부모가 결별하면서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므로 당장 만나기보다는 일정기간 시간이 두고 자녀들이 적응을 마친 뒤에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감 씨에게 말했습니다. 감 씨도 이에 동의하여 자녀들이 안정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감 씨는 명 씨에게 자녀들의 상황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명 씨는 자녀들이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으니 차라리 1년 정도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재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없고 다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답답하기는 했으나 명 씨의 말에 따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1년동안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러 감 씨는 명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면접교섭요청에 자녀들이 성장하여 민감한 시기에 아빠를 다시 보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3년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더 이상은 면접교섭을 미룰 수 없다며 명 씨에게 면접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감 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후 감 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도록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은 감 씨는 자신이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미지급한 적도 없고, 부부간의 문제로 혼인관계는 정리되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았는데 자녀들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한 것인데 면접교섭을 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억울하고 자녀들의 실제 생활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명 씨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자로써의 결격사유가 있어야 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명 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 씨는 일차적으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감 씨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고, 명 씨는 그간의 이야기와는 달리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 씨가 보내주었던 양육비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은 학원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명 씨는 교제하는 남자와 다툴 때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녀들에게 화를 내었고 심지어 자녀들을 자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감 씨는 더 이상 자녀들을 명 씨가 양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 씨는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 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법원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명 씨는 감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접교섭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이혼당시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셔서 면접교섭을 정상화시킨 뒤, 현재의 양육환경 및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셔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