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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 아파트에 찾아가 소리를 질렀다가

몇 년전 수십년간의 위헌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간통죄는 3번째에 걸친 위헌소송 심판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간통죄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있으며 부부간의 신뢰, 가족생활에 대한 중요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사회분위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부남과의 불륜행위 끝에 간통을 범한 것이 그 남성의 아내에게 평생이 지나도 회할 수 없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 신체가 다쳐서 치료를 받은 뒤에 회복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근본에서부터 깨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멀쩡히 가정을 잘 꾸려서 살고 있는 아내의 인생이 졸지에 가정 파탄으로 이어져 이혼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형법적으로 간통죄 규정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 대해서 형사법상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간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내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박에 없었으며 바라지 않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자 하는 희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채 평생을 이 사건을 떠올리며 고통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은 왠만한 범죄수준의 피해를 준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는 불륜행위, 특히 간통관계를 맺는 외도녀에 대해서 실제 그러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수천만원대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는 단순히 그러한 간통행위가 의심된다는 정도의 정황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본인이나 외도 의심녀 자신이 불륜관계와 간통사실을 고백하는 인정각서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현실상 남편과 외도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그 시간에 확실히 장소를 덮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맞추어버린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꼭 육체적인 통정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혼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남편과 외도녀가 모텔, 콘도, 주택 등에 함께 있었다거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과도하게 한 경우, 서로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문자, 채팅을 송신, 수신한 경우에도 이는 부부간의 정조사항을 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받아 이를 통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남편과 성적 관계를 가졌거나 외도행위를 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극도로 격분을 하고 흥분을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 불륜여성이 있는 경우 그 직장에 외도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는 상간녀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꼭 직장에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외도녀가 어느지역 혹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였거나 그 사람의 가족, 지인들에게 유부남을 꼬신 여성이라는 등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가치절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상간녀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역으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서 심대한 고통과 가정파탄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상간녀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전과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간녀명예훼손고 관련하여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서 그 집에 찾아가 이 사람은 외도녀, 가정파탄을 한 여성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일으킨 남성 P씨가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혼남성 P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가졌는데, 여성 B씨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P씨와 B씨는 서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P씨가 먼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도저히 가정을 떠날 수 없다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P씨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분노를 한 남성 P씨는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와 몇동 몇호에 살고 있는 여성 B씨는 불륜녀로써 가정파탄범이라는 고성을 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입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 B씨가 실제 외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공연하게 외부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B씨의 명예는 땅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간녀명예훼손 사건으로 남성 P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간녀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간녀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간통행위라는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의심이나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남편 부정한 행위 심증만으로 소송진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관련 사건과 외부인에 대한 위자료 다툼까지 함께 제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