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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정신적 불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아내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데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현실이라는 말처럼 경제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외모에 대한 끌림이나 가치관 및 배려심에 대한 부분 등 결혼상대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한두가지의 조건만 보고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화고 결혼하는 부부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인 면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신뢰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애정관계가 깨진 것도 모자라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연애, 동거, 간통 등의 불륜행위를 하게 되면, 왠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불과 몇 년전인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혼남성과 성관계를 한 여성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정도였으니, 배우자 있는 남편과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아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남편과의 이혼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남편과의 불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간통죄가 살아있었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간통죄 조항은 사라졌기 때문에 민사적 대응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이외의 제3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제3자는 부부 중 일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간녀이고, 부부 중 일방은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아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와 부부생활을 침해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꼭 남편과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한 경우만큼의 정신적 피해는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이혼을 한 경우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사건 중에서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제기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간녀측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판결로는 남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남편 이름의 주택 절반을 분할받는 조건으로 위자료 청구는 남편에게 하지 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측에서는 남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채무면제를 하고 본인에게만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례는 남편과 상간녀의 위차료 책임은 별개라면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년전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직장까지 그만두었던 아내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계속된 임신실패로 직장을 자진사직하였는데, 수차례 인공수정 끝에 어렵게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편 B씨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이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B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 H씨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 A씨는 직장까지 찾아가 큰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남편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여성 H씨에게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륜행위의 증거로 A씨는 몰랐던 수백만원대의 여성용 가방 등이 구입되었던 신용카드 내역, 잦은 통화와 문자 교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 B씨와 여성 H씨 간에 해서는 안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남편 B씨는 3만원을, 여성 H씨는 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편 이러한 남편과 외도녀의 부정한 관계는 꼭 육체적인 관계가 확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여야만 위자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회적인, 단기간의 성적 부정행위가 더 해결하기가 쉽고 정서적으로 매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더 부부관계를 파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확실한 성적 간통사실에 대한 증명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핸드폰 전화번호 뒷자리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같게 하는가 하면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자,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애정을 재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여성에 대해서 이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를 아내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여성인 아내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알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실을 증거확보의 차원에서 추적하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성별인 여성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다툼을 예상하고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탄탄하게 이혼변호사와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