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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같이 납입한 보험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침식을 함께 하며 동거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생활은 단순히 남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의 새로운 탄생이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것을 예정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신분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남녀가 함께 동거를 하고 외부적으로 이를 인정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일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자신의 생활 수준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것과 상관없이 배우자를 보호하고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부의 성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는 신체적, 정신적인 결합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결합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당사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온전히 그 사람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만, 결혼 이후에는 자신의 소득 중 일부는 배우자의 몫이 되며, 소비활동 역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행위는 부부 공동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상 재산권은 공유, 합유와 같이 공동소유의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부부라도 재산에 대한 별도의 소유 및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를 우리 민법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입이나 소비가 부부생활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적 행위에 대해 일일이 누구의 재산인지를 구분하거나 명의를 별도로 하는 등의 필요는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선택하거나 강제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부부는 더 이상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고, 각자의 권리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를 이혼시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은 재산, 공동재산에 한정하며, 부부 중 일방의 단독소유인 특유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에는 결혼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등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특유재산으로 취득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 혼인생활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그 특유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였거나 관리를 잘하여 오히려 증식시킨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 관련 노력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등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배우자도 이를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여행위에는 가사노동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장만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이 상당기간 지났고,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성실히 하면서 남편에 대한 내조를 충실히 해왔다면 비록 남편 명의의 주택이 혼인전부터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80년대 초반 결혼한 부부가 2000년대 초반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이혼시재산분할을 신청하였는데, 남편 명의의 주택은 70년대 후반 남편의 아버지아부터 상속을 받았던 특유재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년에 이르는 혼인생활 동안 아내는 가사활동, 자녀양육 등 충실한 내조행위를 하였고, 잠시 식당 운영 등을 하며 경제활동도 하면서 주택에 대한 가치 감소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어 남편 명의의 주택에 대한 35% 정도의 이혼시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재산은 꼭 이혼을 할 당시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그 재산 형성에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혼인생활 중에 있었다면 장래에 취득하게 될 재산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과 퇴직금도 이혼시재산분할이 됩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경우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권을 삼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 중에 납입했던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0년대 후반 결혼을 하였는데 A씨는 본인 명의로 결혼 전후에 걸쳐 약 14년간 보험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해지환급금은 가입을 한 때부터 결혼을 한 다음부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가정법원은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급여수준이 이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계를 잘 관리하였고, 가사노동을 성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알바 등의 일을 하면서 가계수입을 보충시키도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기여했다고 혼인 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높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기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