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연녀소송 고통스러운 충격을 회복하려면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부당한 침해를 받아 재산상, 비재산상 법익 침해의 피해를 받았다면 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법정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이라 부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익침해에는 대표적으로 재산권이 있지만 꼭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명예 훼손 등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책임은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공동체이며, 외부로부터 혼인관계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내적으로 부부사이에서도 혼인관계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혼인관게를 맺는 부부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를 구성하는 가정을 이룬 것이고, 해당가정에 의해 자녀가 출산되고 그 밖의 추가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민법)에서는 평화로운 가정 보호를 위해 대내적인 부당행위는 물론 대외적인 부당행위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폭언, 폭행, 욕설, 학대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법한 행위임을 물론, 부부간의 신뢰나 배려를 저버리는 유책행위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충실히 쏟아야 하며, 배우자 이외이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 육체적 결합 등의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충실의무,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평화롭고 신뢰있는 부부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과 정신적, 육체적 교류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할 위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책행위이며, 그러한 유책행위를 한 자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금전 등으로 평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과 같이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심각한 물리적 폭행을 하여 신체와 정신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인 애정관계를 침해하는 불륜행위도 대표적인 부부간의 혼인관계 실체의 침해를 하는 유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불륜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야 말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최근 판결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기는 하나 과거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던 시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교섭을 독점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권, 처권 등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 대해 성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간의 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조의무, 충실규범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는 것은 혼인관계를 즉각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한 당사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고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데 익숙한 남편들이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남편과 함께 불륜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이혼 변호사를 찾는 기혼여성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남편과 부당한 성관계를 맺은 상간녀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위헌판결을 받아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연녀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는 비록 형사처벌 기준에서는 아내가 있는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상간녀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 그러한 상간녀의 행위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판례상 인정되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유책행위에 함께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내연관계, 불륜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 이혼여부에 대한 고민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괴로움, 혼인에 대한 기대감 소멸, 경제적 곤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실제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연녀소송은 반드시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가 기혼남성과 애정행각, 내연관계를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아내의 결혼생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과는 별로로 내연녀소송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라지 않던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피해를 내연녀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내연녀소송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게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내연녀소송에서 위자료를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고의적으로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남편을 만나고 성관계 등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시인 진술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적 대응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소송 경험이 극히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바 이혼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통해 자신의 부당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