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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가

이혼시양육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가

 

 

부모는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의식주 제공과 의무교육 이수 등을 할 부양의무를 집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이 유지될 경우 자녀가 어디에 살 것인지, 먹을 옷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 할 학교와 학업 내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도 않고 동거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귀속됩니다. 양육권이 있다는 것은 자녀의 거처를 지정하고 양육형태를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을 얻는 자는 전 배우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시 양육권을 받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살거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과 관련되는 비용을 모든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상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그중 한 명은 생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1차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양의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본인 수준에서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부양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한 경우 한쪽 배우자만 양육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정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도시 가구의 평균소득과 일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표준양육비 기준표를 작성하여 전국 법원에 배포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지정 문제도 다툰다면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맞는 선택이 어느 쪽인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냐, 순위를 고려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씨와 남편 우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한 신혼의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는 보육원에 다니게 해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는데도 남편 우 씨는 가사는 물론 퇴근 후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가 아이를 맡아주길 잘했지만, 남편 우 씨의 집안일에 대한 이런 태도에 한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 씨로부터 집안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 후 이혼을 고려하여 이혼 양육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송을 각오하면서 남편과 어느 정도의 양육권으로 합의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남편도 아이를 본인이 키우길 원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우 씨는 본인의 직업은 야근을 잘 안 하는 직업이어서 퇴근 후 아이들과 많이 놀아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었어요. 남편 우 씨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기는커녕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거의 한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점을 철저히 주장하며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남편 우 씨보다 한 씨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우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원은 남편 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한 씨는 양육권을 얻어가며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씨랑 명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예요. 감 씨는 부인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명 씨에게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 씨와 합의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감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감 씨는 이혼 당시 이미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양육비 지급을 왜 청구하느냐고 명 씨에게 따지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명 씨에게 자녀들 면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감 씨가 아이들을 만나는 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사건으로 화가 난 감 씨는 명 씨가 면접협상을 방해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해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명 씨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협상에 협조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감 씨는 명 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명 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명 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서 감 씨가 말하는 양육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간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에도 감 씨와 명 씨는 자녀 면접협상을 놓고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문제를 명문화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의 시간적, 비용적, 경제적 이점이 있는데 이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숙지한 후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