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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에 실무적인 쟁점들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의견의 조율이 어려운 내용으로는 재산과 자녀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는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하여 협의하게 되면 조율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산에 대한 합의점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 후의 삶에 있어서 재산은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부부관계의 해소로 다시 찾은 자신의 삶과 재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혼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 시에 이처럼 중요한 재산의 분할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에 실무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개념을 이해하자

 

재산분할은 배우자 간에 함께한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어 가지며 이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각자의 몫을 찾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혼을 함에 있어서 유책성이나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대 또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되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산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재산의 범위가 분할비율보다 더 중요하다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분할비율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가 분할재산에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실무적으로는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래부터 자신의 재산과 혼인신고 이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에 있어서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며, 배우자 일방이 명의자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재산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절대치의 재산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개별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재산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유재산 및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이 가능한 상황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개인의 고유한 소유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및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측이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지만 재산의 유지 및 감소의 방지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유재산도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경우가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됩니다. 가령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초기에 받았다면 결혼생활기간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는 데 고려되는 점들은?

 

분할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는 기여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산정함에는 다양한 제반사정들이 두루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상황, 가사와 양육의 부담, 경제활동 유무 등이 선행적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전업주부인 경우에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다면 자신이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는 만큼 재산분할비율이 산정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 준비할 점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혼때부터 현재까지 재산의 변동상황과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각각의 시기에 자신이 기여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리해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입증이 가능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에서 결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자

 

재산분할의 문제는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할대상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적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안을 경험한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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