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방어 배우자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 간 갈등이 심각해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는 이혼소송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양자의 유책은 차치하고 혼인 관계는 해소됩니다. 유책성의 영향을 받아 위자료를 다투는 문제가 남는데,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혼위자료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실제 내용에 비해 유책이 너무 부풀려져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관계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소장을 무시하는 경우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30일이 지나면 원고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협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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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에게 유책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이란 잘못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혼에서는 바람기, 폭력, 폭언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이혼위자료방어 감액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혼을 원하면 상대방의 유책을 지적하여 대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답변서를 통해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반소장을 제기해 오겠으며 배우자의 유책을 지적하고 증거를 통해 증명받아 위자료 등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혼위자료방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부부였습니다. 여느 부부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김 씨는 이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 씨에 대해 폭언을 일삼는 바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폭언과 폭력이 시작된 이유는 이 씨가 다니던 체육관에서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외도에도 혼인관계를 깨뜨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씨에게 사과했지만, 이 씨는 김 씨 몰래 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도 이 씨의 이러한 행동에 매우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씨는 다른 남자와 불순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씨에게도 유책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은 김 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관해 80% 이상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위자료방어에 관하여 법원은 부부관계의 파탄과 관련하여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전혀 취급하지 않고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내리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으면 가장 당황할 때가 많은데, 이때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위자료 감액이나 청구기각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혼위자료방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윤 씨와 박 씨는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 씨는 형편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제때 챙겨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윤 씨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 박 씨는 윤 씨가 직장에서 남자직원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짜증이나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남편 박 씨는 오히려 윤 씨가 바람을 피우고 부정행위를 했다며 유책은 윤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윤 씨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것을 각종 통화명세 등으로 증거를 제출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 박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방어를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위자료가 발생하여 지급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방어를 통해 승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