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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개인 혼자서는 쉽지 않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개인 혼자서는 쉽지 않나?

한때는 서로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부사이가 여러가지 갈등과 반복, 다툼 등이 쌓이면서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일은 비단 소수의 부부만이 겪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단연 악화되어 가는 인구구조의 상황을 들수가 있는데 소위 고령자측은 두터워지는 반면 저연령 계층의 청소년,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왜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남녀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고, 어렵게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한다거나 자녀를 한명 정도만 낳고 심한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해처나가지 못한채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아지게 되면 저출산 기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어렵게 태어난 자녀들 조차 다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미 부부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크게 부부싸움을 자주 반복하고 급기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까지 자녀에게 보인다면 이는 안정된 환경은 커녕 오히려 하루하루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것이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고 자녀의 안정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본인은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인데,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무려 11만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것으로 통계상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인 중 한둘이나 친척 중 한둘이 이미 이혼을 하였다는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접했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고 특히 언론을 통한 연예인들의 이혼소식이 자주 들린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의 일이 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지,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한 막막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만 결혼생활에 대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별거중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배우자측의 예고없는 이혼의 요구나 거액의 재산분할 요구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곤욕스러움과 막막함은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혼소송의 결과 내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 온라인회의룸이란 뭔가? ▼

 

이혼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주장사항만 밝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자료, 증거를 문서나 사진, 영상, 의료기록, 증언 등을 가능한 다수 수집하고 그에 따른 법리 검토나 부부생활 해체에 따른 법률관계 청산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를 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재판절차에는 일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법에 맞는 증거 요청, 절차진행, 사실조회 요청, 물증제출, 변론서 제출 등을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없이 일반인 혼자서 하게 되면 크나큰 절차적 실수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맡게 되면 우선 이혼원인의 인정 여부,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결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배상 문제,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사항 등에 대한 소송상 다툼 등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각 쟁점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서양국가들과 법률상상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증명해야만 소송으로 이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상 이혼사유의 기본 방식은 이혼청구를 하는 원고가 아닌 이혼소송를 받는 쪽인 피고 배우자가 결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결혼생활의 파탄의 결과에 대한 증명은 물론 그에 대한 잘못이 본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률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자신에게 한 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원고의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때, 1차적 부양을 해야 하는 배우자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당수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가 유책행위를 범했는지, 그 유책성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악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차후 이혼소송을 할 것을 대비하여 치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워낙 많기 때문에 법에 모든 사유를 열거할 수는 없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결혼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을 증명함과 동시에 2차적으로는 그 러한 파탄의 이유가 자신이 아닌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