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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에게 진행할 예정이라면 보세요

이혼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에게 진행할 예정이라면 보세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그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에게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단순하게 부부끼리 액수 등을 협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반면, 협의가 죄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유책사유가 굉장히 크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책사유는 소송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피해를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피해 배우자가 무조건 원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해 법률대리인들은 어떠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산정되고 있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청구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상대 배우자의 경제 상황, 정확한 유책사유가 발생 된 원인, 유책사유가 발생했던 기간, 유책의 정도 등 여러 상황을 따져보고 위자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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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우자의 외도, 폭언이나 폭행 등을 사유로 유책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법은 모든 사건을 증거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함과 더불어 배우자와 함께 은밀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미 결혼하여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질렀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 증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혹은 늦은 시간에 통화한 내역,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숙박업소 CCTV,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폭력이나 폭언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체에 폭력을 가한 흔적인 멍과 상처,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음성, 영상, 경찰에 신고 혹은 출동했다면 그 내역,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면 배우자가 아닌 제3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나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혼위자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약,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한 뒤에 별도로 이혼위자료청구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혼인해소가 성립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앞두고 당연히 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파탄의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유책 행위의 정도, 결혼생활을 지속한 기간, 당사자의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의 금액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산정되고 있고,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가 극심한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5,000만 원이 상의 높은 금액이 드물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과실의 경중을 따져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책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위자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혼인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보상의 위자료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두고 청구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피해와 아픔, 고통, 배신감이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유책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한 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혼위자료청구는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 피해를 금전적으로 전부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 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