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육권소송 법적 분쟁하게 된다면? 이렇게

양육권소송 법적 분쟁하게 된다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의 인류지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런 결혼을 결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요즘은 일명 딩크족이라고 해서 부부가 결혼해도 자녀 없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신혼부부는 자신의 피를 받아야 하는 2세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겠죠. 물론 꼭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고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가족제도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안에서 자녀 생산과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배우자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되어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않은 나이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면 부족과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애정 상실 문제 등이 겹쳐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부간의 갈등문제는 바람기, 폭력, 무관심, 성격 차이 등을 내세우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대부분은 너무나 힘든 육아 부담이 서로의 마음을 좁히고, 작은 차이와 의견충돌에도 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헤어지는 선택을 한 뒤 양육권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아이가 유아기의 경우를 잘 이겨내더라도 이때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싸울 때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교육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정착하게 되어 이혼을 선택하고 양육권소송을 통해 자녀를 키울 권리를 본인이 확보하려는 기혼자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부모는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의식주 제공과 의무교육 이수 등을 할 부양 의무를 집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 먹고 입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가야 하는 학교와 학업 내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법적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이 있다는 것은 자녀의 거처를 지정하고 양육 형태를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전 배우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아이의 복리에 맞게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권을 받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살거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양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과 관련된 비용을 모든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민법상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사람으로는 생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일차적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일차적인 부양 의무는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본인 수준에서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부양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한쪽 배우자만 양육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적정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도시 가구의 평균 소득과 일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표준 양육비 기준표를 작성하여 전국 법원에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정을 둘러싸고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엄격해집니다. 양육권소송에서 누가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 선택이 어느 쪽인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며,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고려대상이 아니거나 뒷순위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또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자녀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 당시에 동거하는 부모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가도 자녀의 안정된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에 반드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가족의 상황, 자녀의 나이, 학교 재학, 거소, 부모와의 관계, 당사자의 양육 의지,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소송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역시 여계가 육아에 적합하다는 인식에 따라 아내가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내보다 훨씬 가정적이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편도 많고,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부모의 존재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등으로 인해 양육권소송에서 남편이 양육권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은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황에 맞는 주장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