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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폭행 하시면 안되는 ‘ 결정적 이유 ’

상간녀폭행 하시면 안되는 ‘ 결정적 이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면 큰 충격과 실망이 뒤따르겠죠. 만약 그 배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분명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통해 실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지금은 더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감정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피해자는 종종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워 상간녀폭행,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인 본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이 시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나무보다 숲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분노와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순간 위에서 말씀드린 그것처럼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 ▼

 

그런데도 상간녀폭행을 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재판하고 합의를 하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등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간녀폭행, 외도 성관계 장면 등의 장면을 불법 촬영, 사설업소를 통한 증거확보, 무단 주거침입 등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즉시 소송대리인에게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폭행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간녀폭행 관련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G 씨는 의사로서 환자로서 만났습니다. B 씨는 과거에 피부 알레르기를 가지고 피부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을 옮기게 되고, 거기서 S 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S 씨는 G 씨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가 S 씨에게 첫눈에 반했죠. S 씨는 마침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G 씨의 데이트 신청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S 씨도 G 씨의 외모도 친절했기 때문에 받아들여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 데이트하고 G 씨는 S 씨에게 고백했고, S 씨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G 씨가 S 씨에게 너무 잘해줬지만, 어딘가 변명처럼 보이는 행동과 말투가 미심쩍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G 씨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두 사람은 10여 개월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 군이 G 씨의 집 앞을 갑자기 방문했고, 그 사실을 안 G 씨는 크게 당황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덮친 S 씨는 G 씨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S 씨는 곧 헤어지자고 했지만, G 씨는 아내와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빌었다. S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일단 헤어져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그때와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G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S 씨를 매일 찾아갔고, 이 같은 G 씨의 행동에 지친 S 씨가 그럼 좀 더 가끔 만나자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A 씨에게 상간녀소송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당황하고 후회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G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이미 일이 벌어진 만큼 G 씨 부인을 만나 잘 설득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S 군과 G 군의 아내가 만났고, G 군의 아내는 S 군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G 씨 부인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S 씨가 병원에 출근해 보니 병원 문 앞에 S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G 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조목조목 적은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S 씨는 곧바로 그것을 손에 들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진료 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더니 G 씨의 아내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S 씨를 본 G 씨의 아내는 머리채를 잡으며 쳤습니다. 병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S 씨에게 병원 용품을 집어 던졌고 S 씨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S 씨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G 씨의 아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손 씨가 확보한 증거에는 안 씨 부인이 붙인 대자보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S 씨는 상간녀가 폭행을 당하고 형사고소를 해 자신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G 씨가 속이고 만나던 도중에 알게 돼 헤어졌는데 G 씨가 끈질기게 달라붙어 어쩔 수 없이 만났고, 그 사이 G 씨의 아내 S 씨가 병원에 와서 불륜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는 대자보까지 붙여 환자가 많지만,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피고의 입장이 되었지만, 본인도 억울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은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해결됐습니다. 또한 G 씨의 아내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바로가기 ]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법률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회될 여지를 만들지 마시고 법적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상간녀폭행에 관련되었다면 늦지 않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