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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위자료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실혼이혼위자료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 몇 년 살아본 뒤 법적 부부가 되는 ‘사실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서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혼인 관계라 함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 법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혼인관계를 양 당사자가 맺는 계약의 일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혼절차가 필요 없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사실혼이 그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와는 별개로 당사자들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여느 부부들과 다름없이 이별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소송을 하여 사실혼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실혼 해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 즉 부부 사이였음을 증명해야 혼인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및 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에서 쟁점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고 주변인들에게도 부부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생활을 해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생활 등 일상생활에 대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왔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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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을 하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재산분할이나 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가 안 됩니다. 또 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권한 및 청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3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이혼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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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 행위를 하면 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후 불과 반년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통보한 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자에게 있으나 부부갈등을 상대방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을 나와 버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사실혼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 기간과 별거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혼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新 부부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와 같은 관계이므로 사실혼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이혼위자료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먼저 하시어 상황을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