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 전문적으로 하는 곳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 전문적으로 하는 곳

안녕하십니까.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 찾으시는 분들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은 구체적인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곤 하십니다. 법은 그 개념과 논리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적당히 두리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드믈고,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엄밀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법상의 행위인 이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각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 역시 결코 순탄하고 간단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이혼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할 지 알 수 없다면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통해 구체적인 사례의 상담부터 절차와 그 효과까지 세부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때로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 ▼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이혼이며, 둘째는 재판이혼입니다. 그 용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협의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재판이혼은 소위 이혼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의한다면 협의절차가 끝난 이후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즉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그 개념이 다른만큼, 거쳐야 할 절차도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협의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등 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차후 재산분할청구소송 등 결국 소송에 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한만큼,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다면 보다 간편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필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이혼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혼사유란 당사자가 내세우는 주관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정해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조정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이혼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한 번씩은 거치게 되지만, 성립시에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절차이나,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재판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 간 조정이 가능할 때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절차가 될 수 있겠으나 때로는 아예 여지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정해져 있는 여섯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검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이므로 그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이혼사유는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래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1호~제5호 사유가 아니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혼사유 자체가 추상적인만큼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의 전문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협의이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보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컨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별도로 내연녀에 대해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선택지가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변호사사무실과의 상담을 거쳐 이혼의 방법과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