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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 이혼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 이혼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부부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부부도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막중한 책임이 따랐을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것과는 다른 헤어짐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 헤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결혼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의견이 동일하다면,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끝내는데 사유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애와는 다른 헤어짐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혹은 나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어야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의심했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 낸 것이라고 판단되어 오히려 자신이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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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A 씨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이 부부는 임신이 어려웠는데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지속했을 당시에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되어 행복함이 거의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둘이나 키워야 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힘이 부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A 씨와 B 씨는 시부모님에게 육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두 자녀가 점점 크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때 쯤에 금전적으로 점점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A 씨도 이제 직장을 다시 다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도움으로 A 씨는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고, 복직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 야근이 잦고, 출장이라며 외박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이런 A 씨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고된 회사 때문에 집에서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B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B 씨가 편히 집에서 쉬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B 씨가 퇴근 후에 여느 날처럼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평소처럼 늦는 A 씨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시며 베란다에 나가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동 앞에 낯선 차가 들어왔고, 그 차에서 A 씨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늦어 회사 사람이 데려다줬나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A 씨가 그 남성에게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한 후에 집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A 씨는 그냥 직장동료와 잠깐 가볍게 지나가는 사이며 절대 깊은 사이는 아니라며 변명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게 된다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의 문제인 양육권, 친권, 양육비의 지급 경로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혼자 이 모든 서류와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느껴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B 씨는 A 씨의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A 씨와는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도 지급받게 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B 씨가 모두 유리하게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귀책사유에는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E 씨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 씨와 G 씨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신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도 다른 부부처럼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언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점차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고,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E 씨와 G 씨는 싸우는 일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E 씨와 G 씨가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이나 혼수를 시작으로 매일같이 전화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냈습니다.

E 씨와 G 씨의 살람살이나 살림 방법도 시어머니가 하는 방식을 강요했고, 이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도 다 아내 E 씨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 다른 가족과 비교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E 씨가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억지 구박 때문에 아이까지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E 씨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부당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편 G 씨도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E 씨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것에 지치게 되었고, 이제는 E 씨에게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없으면 죽을 것처럼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던 이 부부는 더이상 이런 결혼생활은 유지하는 것이 더욱 버거웠고,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 씨와 G 씨는 이혼귀책사유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게 된다면 배우자의 이혼귀책사유로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줄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 증거자료를 법을 위반한 경로로 수집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자신인데 자신이 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귀책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결심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