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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 대리인만 출석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이혼조정기일 대리인만 출석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동생활을 해온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를 더 법적인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전한다면 금세 혼인관계가 종료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은 물론 그 개인과 연결된 여러 가족의 신분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부부 각자의 재산은 별산제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부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나 다름없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는지, 이혼한 상태인지는 재산권 관련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이란?

 

이혼 조정이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절차에 부쳐지면 조정에 의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만, 즉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전에 부부가 협의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혼 기타에 관하여 결정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합의하여 중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소송보다 당사자 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가사소송보다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당사자 중 한쪽이 가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받아 법원에서 수개월 안에 이혼조정기일을 정합니다. 이혼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와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대리인만 참석한다. 통상 한 명 또는 두 명의 조정위원이나 조정 담당 판사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먼저 조정위원 또는 판사는 쌍방의 대리인과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희망을 물은 뒤 한쪽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대리인을 조정실 밖으로 내보내 다른 쪽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적절한 합의 지점을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후에는 반대로 나왔던 일방 당사자와 대리인을 불러 타협점을 제시한 뒤 조정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번갈아 가며 양측 당사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오랜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되고 조정위원이 대략 조정조서 내용을 작성한 뒤 판사가 조정실로 와서 조정조서를 마무리해 양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조정조서는 조정기일 후 수일 내에 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송부되며 상기 조정조서로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이혼 소송 절차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혼조정기일은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선택하는데 이혼절차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 씨와 아내 D 씨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D 씨는 C 씨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제안했고, 재산분할로 15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C 씨와 D 씨의 혼인 기간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나가면 부부뿐 아니라 아이들의 감정적 상처도 큰 점을 고려해 소송으로 결론짓기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부부간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민하던 C 씨는 법무법인의 감명을 받고 이혼조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는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당사자 전원이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진행하였고 애초 D 씨가 제기한 재산분할은 1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재산분할 소송에 가도 해당 금액에서 감액된다는 점을 내세워 원만하게 조정을 끌어내 결과적으로 C 씨가 D 씨에게 9000만 원 정도만 끝내게 됐습니다.

쌍방이 주장하던 친권 및 양육권, 1회 조정만으로 취득 [ 사례 바로가기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조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행한 승소사례를 예시로 이혼 조정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혼조정에 적절한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