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위자료청구 실패 없이 죄를 묻는 법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을 꾸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갈등이 빚어진다든지,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보도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배려를 하며 타협을 통해 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해야 하지만, 부부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어긋나게 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때는 그 잘못에 대해 묵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혼인 해소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나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져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한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간통죄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는데, 몇 년 전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의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처벌만 적용이 불가한 것이고, 민법상의 처벌은 가능하며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나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 외도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간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심적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아내는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상간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제3 자의 개입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공동범죄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이를 함께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상처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때에는 내연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에 대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만 사법관청으로서는 객관적인 소견에서 공정하게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만 하게 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은밀한 만남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과 혼인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꼭 혼인 해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가정과 아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것을 이혼할 때보다 낮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로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고통이 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낮은 금액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혼인 해소를 선택한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함께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던 본인의 기대감이나 사회적인 명예의 상실 등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처벌인 손해배상청구를 해 책임을 따져 물으려는 아내 측에서는 내연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과 외도를 저질러 아내에게 심적인 고통과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해 법익의 피해를 초래했음을 실증해야만 하며 상간자의 법에 위촉되는 행위는 마땅히 민법상 부부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의는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간통행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로서 지킬 의무와 책임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실체적인 증거자료나 배우자의 진술이 없어도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 시설에 출입한 기록에 따른 정황 근거로도 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배우자와 그의 상간녀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을 주고받았다거나, 단순히 친한 사이 정도로 해석이 되지 않게 수백 번, 수천 통의 통화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사실도 전부 부정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어디까지나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직분을 따지게 되면 상간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만남을 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연녀와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결혼한 사실이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제를 했던 경우에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거를 했던 공간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내역, 관계를 입증해 줄 시각적인 자료 등 재판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액수는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했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피해를 입은 아내 측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시도할 때의 태도, 연령, 재산 상태 등 다각적인 사정을 참고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간녀위자료청구를 경험해보면 차분하고 냉철하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 방법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더욱 힘에 부치는 일이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상간녀에게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에 대해 조력을 얻어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