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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혼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문제는 서로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평행선이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격렬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의 문제의 경우 얼마나 더 자신의 몫을 챙기는지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얻거나 잃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을 상대가 가져갈 경우 본인은 면접교섭권을 받게 됩니다. 이혼 시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연히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권자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한 천분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도 법원도 이에 수긍하게 된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를 보기를 완강하게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정 폭력 등의 전력이 있다면 자녀를 만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이는 따로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자녀의 안정성이 얼마나 침해될 것인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보통 생일이나 명철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는 면접교섭에 대하여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방해한다면 행정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극단적으로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지위가 바뀔 수 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접교섭권은 1달에 한두번 정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보고 싶은 것은 양육권자나 비양육권자 모두 똑같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를 깨트리고 더 많이 만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양육권자가 자녀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대의 만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금지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금지 신청은 단순히 협의된 것 보다 더 많이 만난다고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 자녀가 비양육권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자녀 의 성장에 해롭게 작용한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상대 전 배우자가 비행행위, 예를 들어 도박이나 잦은 음주에 빠져있다면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친권 상실이 두려워 자녀를 탈취하여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하는 것이 면접교섭금지라고  수 있습니다.

이씨는 자신과 자녀를 폭행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김씨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상습적으로 자신과 자녀들을 폭행하였고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이러한 위협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도피하였고 이때 자신의 자녀도 함께 대리고 갔습니다. 남편 김씨는 자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라고 요구하였지만 폭행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한 이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법원에 면접교섭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씨는 이러한 자신의 신청이 당연히 받아 들여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신체적으로 강한 접촉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자녀를 폭행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씨는 남편 김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당시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답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씨의 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일 뿐 이를 확실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면접교섭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금지 신청은 이혼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며 서로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처분 신청 또한 당연히 자녀의 성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 둘 다를 만나는 것이 성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인지를 판가름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책임은 응당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것이 반드시 면접교섭까지 금지 되어야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처사이며 법적으로도 허용되서는 안될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면접교섭권을 전 배우자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비단 한달에 몇번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정도만 정할 수도 있지만 각 부부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게 되는 장소를 놀이공원이나 박물관, 영화관 등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일에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거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대회에 출전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꼭 1일에 몇시간 정도만 만남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혹은 주말을 껴서 장기간이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것도 면접교섭권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이혼 후에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는 자녀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비양육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이후에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비양육권자의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면접교섭권 결정 및 행사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